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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명서 등기

결혼 후에는 Norwalk 사무실에 혼인 허가서를 반환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혼인 증명서 사본을 자동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혼인 증명서 사본을 받으려면 혼인 증명서를 기록할 혼인 증명서를 보내는 동시에 혼인 기록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절차 중 개명한 경우 개명 입증 용도로 혼인 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가 주례를 설 수 있습니까?

귀하와 배우자는 90일간 유효한 혼인 허가를 받은 후 다음 중 한 명을 결혼식 주례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8세 이상인 각종 교파의 신부, 목사 또는 랍비
  2. 캘리포니아주의 현직 또는 전직 판사, 법원 위원 또는 부위원
  3. 시장(현직)
  4. 법적 결혼식 감독관 대리
  5.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위원
  6. 전직 시 또는 카운티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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