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지역 사회 곳곳에 유권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투표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함 찾기
우편투표 투표함 프로그램 소개
우편투표 투표함 프로그램은 2017년에 유권자들이 투표지를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한 옵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투표함은 유권자들에게 안전하고 접근 가능하며 비접촉 방식으로 투표지를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알아야 할 점
- 투표함은 선거일 29일 전부터 유권자에게 제공됩니다
-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에 닫힙니다
- 투표함은 시멘트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체인으로 고정됩니다
- 투표함은 주 규정에 명시된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투표함은 영구적인 낙서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외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 투표지는 두 명의 선거 요원이 정기적으로 수거합니다
- 카운티는 법 집행 기관, 시, 지역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협력하여 모든 투표함을 모니터링하고 보호합니다
투표지 반환 목록
우편투표 투표지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투표한 카드를 공식 반송 봉투 안에 넣으십시오
- 공식 반송 봉투를 단단히 봉인하십시오
- 공식 반송 봉투 뒷면에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십시오
투표지가 접수되고 집계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투표함이나 우편으로 투표지를 반환한 후, 투표지가 수령되어 집계되었는지 우편투표 상태 도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 문제 신고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신고하십시오!
문제 신고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소?
-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 바로 근처나 또는 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 가두 투표 또는 투표함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금지됩니까?
- 어떤 후보자나 또는 투표 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또는 로고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함 접근을 막거나 근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함 근처에서 후보자나 투표 법안에 찬반하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발의안, 주민 투표, 소환, 또는 후보 지명 등 어떠한 청원도 돌리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가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나 투표 법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의류(모자, 셔츠, 표지판, 단추, 스티커)를 배포, 전시하거나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 위에서 요약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California 선거법 제18부 4장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 과정을 부패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금지됩니까?
- 선거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지 마십시오.
- 어떤 방식 또는 어떤 수단으로든 투표를 유도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 투표권이 없는 경우 투표를 시도하거나 타인의 투표를 돕지 마십시오.
-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투표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권자를 사진 찍거나 기록하는 것; 또는 진입, 출구 또는 주차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투표권을 위협하거나 투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투표 절차를 지연시키고; 또는 투표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부정하게 알리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표소 인근에서 누군가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이 소지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투표소 인근에서 치관,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의 제복을 입은 사람을 출석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여 출석하도록 주선하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하거나 모조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어떤 투표 명부, 공식 투표지, 또는 투표지 용기를 조작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공식 모금함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비공식 투표지 수집 용기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읽을 수 없는 사람이나 노인에게 강요하거나 속여서 후보자나 그들의 의도에 반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 선거관리관이 아니면 절대 선거관리관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지를 직장에 가져오도록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직원에게 투표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 지급 시점에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 위원회 구성원들은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지를 했는지 파악하거나, 그 정보가 발견되면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에 요약된 투표 과정 부패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은 California 선거법 제18부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PDF 형식으로 보거나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