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주 전체 직접 예비 선거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3일 토요일부터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직접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요일 및 시간
- 5월 23일 - 6월 1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선거일, 6월 2일: 오전 7시 - 오후 8시
투표 센터 찾기
투표 센터 정보
Los Angeles 카운티 유권자들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여하는 투표 센터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투표 센터는 투표를 안전하고 쉽고 편리하게 하는 최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투표 센터는 또한 우편투표 투표함 장소 역할도 하며, 기다릴 필요 없이 투표지를 앞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Norwalk 본부에서의 사전 투표
Norwalk 본부에서 매 선거 29일 전에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유권자들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건물 북쪽에 있는 투표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Norwalk 본부
12400 Imperial Highway, Room 3002
Norwalk, CA 90650
요일과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센터에서 체크인 속도를 단축하십시오
빠른 체크인 코드를 스캔하여 투표 센터에서 체크인하는 시간을 단축하십시오.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등록 정보 아래에 고유한 체크인 코드(바코드)가 표시됩니다. 투표 센터에 있을 때 선거 요원에게 코드를 보여주면 즉시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체크인 코드는 우편으로 발송된 견본 투표지 및 투표 센터 엽서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이 중 어느 쪽이든 투표 센터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선거운동 금지!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소?
- 투표지 줄 서 있는 사람 바로 근처나 투표소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 가두 투표 또는 투표함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금지되어 있나요?
- 어떤 후보자나 투표안 안에 찬반 투표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를 표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함 접근을 막거나 근처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 투표소, 투표소, 투표함 근처에서 후보자나 투표 조치에 찬반하는 어떤 물질적이거나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 발의, 국민투표, 소환, 후보 지명 등 어떠한 청원도 돌리지 마십시오.
- 후보자의 이름, 이미지, 로고가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나 투표 안건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의류(모자, 셔츠, 표지판, 단추, 스티커)를 배포, 전시하거나 착용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거나 유권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 위에서 요약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4장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 과정을 부패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
위반 시 벌금 및/또는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 금지되어 있나요?
- 선거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지 마십시오.
- 어떤 방식으로든 또는 어떤 수단으로든 투표를 유도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시도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뇌물을 제공하지 마십시오.
- 불법 투표하지 마세요.
- 투표권이 없는 경우 투표를 시도하거나 타인의 투표를 돕지 마십시오.
-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투표소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권자를 사진 찍거나 기록하는 것; 또는 진입, 출구 또는 주차를 방해하는 것.
- 투표권을 위협하거나 투표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투표 절차를 지연시키고; 또는 투표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부정하게 알리는 행위.
-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표소 인근에서 누군가가 총기를 소지하거나 장소를 주도하지 마십시오.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투표소 인근에서 평화 경찰관, 경비원 또는 보안 요원의 제복을 입은 사람을 출석시키거나 출석시키지 마십시오.
- 투표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위조하거나 위조하거나 조작하지 마십시오.
- 선거 결과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 어떤 투표 명부, 공식 투표용지, 투표용지 용지를 조작하거나 파기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 유권자가 공식 모금함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비공식 투표용지 수집 용기를 전시하지 마십시오.
- 투표 결과 사본을 조작하거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읽을 수 없는 사람이나 원로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후보자나 그들의 의도에 반하는 투표를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 선거관리관이 아니면 절대 선거관리관 역할을 하지 마세요.
- 고용주는 직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직장에 가져오도록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직원에게 투표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여나 임금 지급 시점에 고용주는 직원의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자료를 동봉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 위원회 구성원들은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용지를 했는지 파악하거나, 그 정보가 발견되면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에 요약된 투표 과정 부패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은 캘리포니아 선거법 제18부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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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투표지 기표 도구에 투표하는 방법
사전 투표에 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1-800-815-2666으로 전화하시거나 voterinfo@rrcc.lacounty.gov 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